법률 제3장 사업협동조합

제80조 (발기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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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 5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시ㆍ도 또는 전국을 업무 구역으로 설립하려는 발기인에 대하여는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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