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운영지원과)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임용, 복무, 교육훈련, 인력 개발, 그 밖의 인사사무
2.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ㆍ유관기관에 대한 보안감사 및 보안점검
4. 공무원 노동조합 등 공무원 단체에 관한 사항
5. 소속 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성과급에 관한 사항
6. 소속 공무원의 근무여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7. 소속 공무원의 상훈에 관한 사항
8. 기록물의 분류ㆍ수집ㆍ평가ㆍ보존ㆍ이관 및 활용
9.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10. 물품의 구매 및 조달
11.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2.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13. 수입 및 채권관리
14.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15. 삭제 <2023.2.28>
16. 그 밖에 부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임용, 복무, 교육훈련, 인력 개발, 그 밖의 인사사무
2.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ㆍ유관기관에 대한 보안감사 및 보안점검
4. 공무원 노동조합 등 공무원 단체에 관한 사항
5. 소속 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성과급에 관한 사항
6. 소속 공무원의 근무여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7. 소속 공무원의 상훈에 관한 사항
8. 기록물의 분류ㆍ수집ㆍ평가ㆍ보존ㆍ이관 및 활용
9.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10. 물품의 구매 및 조달
11.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2.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13. 수입 및 채권관리
14.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15. 삭제 <2023.2.28>
16. 그 밖에 부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