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권한의 위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11.22>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권고
2.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의견제출 요구 및 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지위승계 허가여부의 결정
3. 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경정결정
4.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리인 선임 허가
4.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정 여부 결정
5.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 요구 및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심판참가 허가여부의 결정
6.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심판참가 요구
7.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의견제출 요구 및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청구변경 허가여부의 결정
8.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 요구 및 직권보정
9.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보충서면 제출기한 지정
10.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 등의 요구
1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 및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증거조사의 촉탁
12.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
13.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구술심리 허가여부의 결정
14. 제17조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사임 허가 및 재선정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권고
2.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의견제출 요구 및 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지위승계 허가여부의 결정
3. 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경정결정
4.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리인 선임 허가
4.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정 여부 결정
5.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 요구 및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심판참가 허가여부의 결정
6.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심판참가 요구
7.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의견제출 요구 및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청구변경 허가여부의 결정
8.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 요구 및 직권보정
9.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보충서면 제출기한 지정
10.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 등의 요구
1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 및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증거조사의 촉탁
12.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
13.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구술심리 허가여부의 결정
14. 제17조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사임 허가 및 재선정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