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재산취득 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법인은 매수ㆍ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에 편입조치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1. 취득사유서 1부
2. 취득한 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서류 1부
3. 취득한 재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1부
1. 취득사유서 1부
2. 취득한 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서류 1부
3. 취득한 재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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