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잔여재산 처분허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①**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6, 2023.12.15>
1. 해산당시의 정관 1부
2. 총회회의록 사본(사단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②** 위원장은 비영리법인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15>
1. 해산당시의 정관 1부
2. 총회회의록 사본(사단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②** 위원장은 비영리법인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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