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설립허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①** 위원장은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법인의 목적과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 위원장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③** 위원장은 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경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법인의 목적과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 위원장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③** 위원장은 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경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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