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구성 및 운영)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협력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0.1>

**②** 협력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통령이 된다.

**③** 협력회의의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와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시ㆍ도지사 협의체의 대표자(이하 "시ㆍ도지사협의회장"이라 한다)가 공동으로 된다.

**④** 의장은 협력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⑤** 부의장은 의장에게 회의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의장이 협력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 시ㆍ도지사협의회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협력회의의 구성원은 협력회의에 심의할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⑦** 의장은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협력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회의의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