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5장 감사증거와 판단기준

제24조 (감사결과의 도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감사담당자등은 제22조 제23조에 따른 감사증거를 바탕으로 합법성,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면서 판단 근거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제도의 취지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임무
3. 감사대상 업무의 목적, 수행여건 및 환경
4.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게 된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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