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6장 감사결과 보고 및 처리 기준

제29조 (감사결과의 공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6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때에는 공개의 시기ㆍ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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