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7조 (위임규정)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감사원장은 이 규칙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303호,2018.4.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 대상) 이 규칙은 공포한 이후 새롭게 실시하는 수시보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0호,2019.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호,2020.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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