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 <개정 2010.3.31>

제27조 (총원의 범위 변경)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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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총원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의 결정에 의하여 구성원에서 제외되는 자와 새로 구성원이 되는 자에게 결정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구성원이 되는 자에게는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고지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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