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 (금전 외의 물건의 분배)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①** 권리의 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외의 물건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전에 준하여 분배한다.
**②** 분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권리의 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외의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분배할 수 있다.
**②** 분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권리의 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외의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분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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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8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타법개정)
@8634e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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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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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df8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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