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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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조에 따라 납부받은 증권을 그 제시기간 또는 유효기간에 제시하여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납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세가 처음부터 납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다시 징수할 경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체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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