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인증기관의 비밀보호 의무)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인증기관은 인증 신청대상 건축물의 인증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를 이해관계인의 서면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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