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적용범위)
지도도식규칙
**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군사용의 지도와 그 간행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74.6.3, 1979.9.18, 2002.7.24>
1.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의 성과로서 지도를 간행하는 경우
2.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의 성과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용하여 지도에 관한 간행물을 발간하는 경우
**②** 삭제 <1974.6.3>
1.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의 성과로서 지도를 간행하는 경우
2.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의 성과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용하여 지도에 관한 간행물을 발간하는 경우
**②** 삭제 <197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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