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벌칙)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3조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는 무기를 사용하거나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사람을 살해 또는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뢰,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사용하거나 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③**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경계표지를 제거ㆍ훼손ㆍ파괴 또는 은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 부칙

부칙 <제6476호,2001.5.24>


①(시행일) 이 법은 과도한상해또는무차별적효과를초래할수있는특정재래식무기의사용금지및제한에관한협약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인지뢰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대한민국 영역안에 설치되어 있는 지뢰로서 제3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인지뢰는 이를 탐지할 수 있는 수단이 확보되어 해당 대인지뢰를 찾아 없앨 때까지 이 법에 의한 대인지뢰로 보지 아니한다.

부칙 <제10101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64호,2014.5.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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