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사전경고 등)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지뢰,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설치하는 군부대의 장은 인근 지역에 사는 민간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경고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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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9
법률: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bc6189 -
2010-03-17
법률: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70e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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