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정보의 기록ㆍ유지 및 보안)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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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뢰,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설치한 군부대의 장(이하 "설치군부대장"이라 한다)은 그 설치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설치지역의 구체적인 위치 및 경계
2. 설치된 지뢰,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의 종류, 수량, 설치방법과 기폭장치(起爆裝置)의 형태 및 수명
3. 설치된 지뢰(원격투발지뢰는 제외한다),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의 개별적 위치

**②** 설치군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ㆍ유지하는 정보를 「군사기밀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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