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보수지급

제27조 (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7호의3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1.8, 2017.1.6, 2018.1.18, 2025.1.3>

1.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0퍼센트
2.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0퍼센트

**②** 외국유학 또는 1년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1990.7.11, 2000.1.28, 2014.1.8, 2016.6.28>

**③**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8>

**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0.7.11, 20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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