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1장 총칙 <개정 2009.7.13>

제3조 (인사사무의 전산관리 서식 등)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사사무를 전산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식 및 사무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