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①** 공무원이 전출되어 임용권자가 달라진 때에는 그 공무원의 전(前) 임용권자는 그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 인사평정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점평정에 관한 서류 및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한 인사기록 파일을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지체 없이 그 공무원의 새 임용권자에게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20.1.14>
**②** 임용권자는 퇴직한 공무원을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전 임용권자에게 그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을 요구해야 하며, 전 임용권자는 새 임용권자의 요구를 받은 즉시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한 그 공무원의 인사기록 파일을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20.1.14>
**②** 임용권자는 퇴직한 공무원을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전 임용권자에게 그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을 요구해야 하며, 전 임용권자는 새 임용권자의 요구를 받은 즉시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한 그 공무원의 인사기록 파일을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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