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지급중단)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학생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1. 사망한 때
2. 퇴학 또는 제적된 때
3.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4.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때
5. 장학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다른 학과 또는 학교로 전과하거나 전학한 때
6.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학사유가 만료된 후 또는 동조동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이 정지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때
7. 학업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때
1. 사망한 때
2. 퇴학 또는 제적된 때
3.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4.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때
5. 장학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다른 학과 또는 학교로 전과하거나 전학한 때
6.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학사유가 만료된 후 또는 동조동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이 정지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때
7. 학업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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