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 (체납처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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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의무자가 반납고지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60일내에 반납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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