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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