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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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제32조「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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