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4장 승진후보자 명부 <개정 2013.1.18>

제29조 (명부의 효력)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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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는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31조에 따라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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