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2장 근무성적평정

제8조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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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는 평정 대상기간 동안의 해당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이 평정자 및 확인자와 협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성과목표 등을 설정하고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평정대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ㆍ반복적인 업무로서 성과목표 등을 선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평정대상 공무원은 평정 대상기간 종료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서에 해당 평정 대상기간의 추진실적 등을 적어야 한다.

**③** 평정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제1항 에 따른 성과계획서 및 제2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서의 기재 내용과 평정 대상기간 중 평정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결과 등을 참고하여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평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직무수행태도를 함께 평정할 수 있다. <개정 2020.9.10>

**④** 제3항에 따른 근무실적은 제6조에 따른 성과목표의 추진실적 또는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고려하여 평정하고,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할 때에는 직무수행능력에 포함하여 평정하되, 임용권자는 평정 대상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감점의 사유와 기준 등을 정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공개한 후 평정 대상기간 중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 기준에 따라 만점에서 감(減)하여 평정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평정을 하는 경우 평정점의 배점은 근무실적 50퍼센트, 직무수행능력 50퍼센트의 비율로 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 항목을 최대 70퍼센트의 비율로 조정할 수 있고, 직무수행태도에 대한 평가를 할 경우에는 직무수행능력에 포함하여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0.9.10>

**⑥** 임용권자는 직급별ㆍ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서(평정요소 및 평정요소별 배점을 포함한다)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정요소는 평정대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정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의 평정은 평정요소별로 탁월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불량 중 하나의 등급으로 평정하되, 탁월 등급은 해당 평정요소 배점의 만점으로 평정하고, 불량 등급은 만점의 5분의 1로 평정하며, 등급별 평정점의 차이는 균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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