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정원의 배정)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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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별 정원은 교육부장관이, 그 하부조직별 정원은 당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 배정한다. <개정 2001.1.29, 2008.12.31, 2010.2.26, 2012.6.29, 2014.11.19>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원(별표 2에 따른 정원만 해당한다)을 배정할 때에는 총 정원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별 학생밀도 및 읍ㆍ면 지역 단위의 학교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 적정 기준에 따라 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2.26, 2012.6.29, 2014.11.19>

**③** 제2항에 따른 적정 기준의 구체적인 구성 요소 및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2.26,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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