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교육감은 제14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 이전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결정된 예산성과금은 이를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24, 2022.1.21>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재원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