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4장 예산성과금의 심사 및 지급

제17조 (예산의 감액조치)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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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은 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율로 이를 감액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4>

1. 정원감축을 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력에 해당하는 인건비 전액
2.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액의 30퍼센트
3.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액 전액

## 부칙

부칙 <제788호,2001.8.3>


①(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2000년 회계연도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회계연도에 발생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지방교육행정기관예산성과금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및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6>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지방교육행정기관예산성과금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및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8>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139호,2017.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188호,2019.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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