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2장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영 제54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교육감(부교육감이 2명 이상이면 제1부교육감을 말한다)을 말한다. **②** 영 제54조제2항에서 "위원"이란 해당 교육감 소속의 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교육재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위촉하는 위원은 4명 이내로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조 (기능) 다음 조문 → 제5조의1 (위원의 해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