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지방소득세

제103조의39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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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계산할 때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의2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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