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1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지방세법
법 제7조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면적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73241" alt="img111073241" >
┌─────────────────────────────┐
│ │
│ 일반분양분토지 × 법 제7조제8항에 따른 주택조합등이 │
│ 의 면적 사업 추진 중에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
│ 받은 토지의 면적 │
│ ───────────────────│
│ 전체 토지의 면적 │
│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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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분양분토지 × 법 제7조제8항에 따른 주택조합등이 │
│ 의 면적 사업 추진 중에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
│ 받은 토지의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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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토지의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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