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민간개발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①** 관할 시장ㆍ군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조에 따른 민간개발사업자와 제13조에 따른 기업인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ㆍ사용 허가
2. 민간개발사업자와 기업인등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의 주변 토지 개발권
3. 그 밖에 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
**②** 관할 시장ㆍ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점용ㆍ사용 허가권자에게 점용ㆍ사용 허가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ㆍ사용 허가
2. 민간개발사업자와 기업인등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의 주변 토지 개발권
3. 그 밖에 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
**②** 관할 시장ㆍ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점용ㆍ사용 허가권자에게 점용ㆍ사용 허가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08-08
법률: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타법개정)
@cf7e780 -
2023-03-21
법률: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타법개정)
@3ec214e -
2022-12-27
법률: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타법개정)
@84a271f -
2020-02-18
법률: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타법개정)
@07349d4 -
2020-01-29
법률: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타법개정)
@e61f5ce -
2017-07-26
법률: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타법개정)
@bff2f7f -
2016-12-27
법률: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타법개정)
@3985bf7 -
2016-01-19
법률: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타법개정)
@47c0ae9 -
2016-01-19
법률: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타법개정)
@d60ba5a -
2015-01-06
법률: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타법개정)
@a9e998c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