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공공시설의 관리권)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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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할 시장ㆍ군수는 종합육성계획의 시행에 따라 설치되는 공공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을 민간개발사업자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등을 관리하는 민간개발사업자는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이용 또는 사용에 대한 대가(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와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 시장ㆍ군수가 민간개발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하되, 해당 공공시설등이 가지는 공공성과 공공시설등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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