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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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육성계획에 따른 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다. 다만, 관할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3. 제8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이하 "민간개발사업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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