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설치 등)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①** 시ㆍ도는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 주민의 위기 대처능력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체험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ㆍ도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체험관을 폐지하거나 통합한다.
**②** 시ㆍ도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체험관을 폐지하거나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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