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등)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게 임용령 제24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33조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로 본다. <개정 20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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