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2장 세입예산

제4조 (자체수입)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시ㆍ도 교육감은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 분석하여 자산수입과 이자수입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이를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세입을 줄이거나 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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