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발전기금의 성과 분석 및 공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①** 조합은 회계연도마다 발전기금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이 적정하게 실시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성과분석을 위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를 위해 조합과 시ㆍ도지사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합과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제2항에 따른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 등을 위한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이 적정하게 실시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성과분석을 위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를 위해 조합과 시ㆍ도지사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합과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제2항에 따른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 등을 위한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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