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대형공사계약

제100조의1 (계약 사무 위탁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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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이 장에 따른 계약 사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등으로 위탁 후의 이 장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2016.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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