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대형공사계약

제103조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대한 설계 변경으로 대형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②** 일괄입찰 시 기본설계입찰 후 계약체결 이전 과정에서 실시설계적격자의 책임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보완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개정 2016.1.22>

1. 민원이나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의한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기본계획서, 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11.24>

1.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제9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제1호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 50/100
3. 제1호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0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