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계약심의위원회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개정 2024.2.13>

제113조 (위원회의 통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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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제111조제4항에 따라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청구 또는 신청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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