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계약심의위원회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개정 2024.2.13>

제113조의1 (심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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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제111조제1항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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