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계약심의위원회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개정 2024.2.13>

제119조 (조정의 중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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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위원회에 청구 또는 신청된 것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심사ㆍ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지사유를 청구 또는 신청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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