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조의1 (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방계약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지방계약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 연구,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조직과 인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개정 2021.1.5>
1. 구매규격 사전공개에 관한 사항
2. 입찰공고(2명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개찰 및 낙찰 절차에 관한 사항
4.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5. 감독, 검사, 대가의 지급 등 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서 지방계약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 연구,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조직과 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또는 상담ㆍ지원 등을 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1.1.5>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또는 상담ㆍ지원 등을 한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1.5>
**⑤** 지방계약전문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 연구, 자문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계약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받은 기관과 업무내용 등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1.1.5>
1. 구매규격 사전공개에 관한 사항
2. 입찰공고(2명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개찰 및 낙찰 절차에 관한 사항
4.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5. 감독, 검사, 대가의 지급 등 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서 지방계약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 연구,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조직과 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또는 상담ㆍ지원 등을 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1.1.5>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또는 상담ㆍ지원 등을 한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1.5>
**⑤** 지방계약전문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 연구, 자문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계약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받은 기관과 업무내용 등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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