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개정 2011.9.15>

제135조의1 (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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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1. 제133조 제13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기술제안입찰에 참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보상비의 지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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