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개정 2011.9.15>

제137조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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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조정에 관하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제74조를 준용하고,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제10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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