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 <개정 2010.7.26>

제72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세입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세입ㆍ세출 외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에 관한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