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 <개정 2010.7.26>

제91조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통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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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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